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사무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96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총장 임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31
위원회 회부2012.08.01
위원회 상정201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사무총장 임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