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9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발의2014.11.20
위원회 회부2014.11.21
위원회 상정2014.12.08
위원회 의결2015.03.02
법사위 회부2015.03.09
법사위 상정2015.05.06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렀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49호) · 시행 2015-06-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3349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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