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우리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로 약칭)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자국의 3대 음원사이트에서 한국차트(K-POP)를 삭제하는 등 한류 스타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인 ‘한한령’(限韓令)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중국정부는 2009년 국무원이 「문화산업…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2 발의
발의2017.06.12
무슨 법안인가
2016년 7월 우리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로 약칭)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자국의 3대 음원사이트에서 한국차트(K-POP)를 삭제하는 등 한류 스타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인 ‘한한령’(限韓令)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중국정부는 2009년 국무원이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발표, 자국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어 한류콘텐츠 확산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고, 한류콘텐츠의 중국편중에 따른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임.
케이팝 열풍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콘서트 취소, 행사 지연·취소, 음반제작 계약 파기 등의 사례가 실제로 드러나면서 업계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한한령 문제는 한·중 간 문화교류·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양국 간 외교·안보문제 등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함.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9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3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 ③ (생 략)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37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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