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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0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소방관의 3만7천여명 중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3만6천여명(약97%)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9
위원회 회부2012.11.12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소방관의 3만7천여명 중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3만6천여명(약97%)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공사상자가 1,714명이 발생하는 등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보장의 일환으로 일반직6급에 준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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