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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12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한국뇌연구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본원기관인 DGIST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자체적인 연구사업 발굴과 예산확보가 힘들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역량을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한국뇌연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뇌연구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방향 설정과…

대표발의 유승민 무소속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02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한국뇌연구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본원기관인 DGIST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자체적인 연구사업 발굴과 예산확보가 힘들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역량을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한국뇌연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뇌연구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방향 설정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원에 뇌에 관한 임상연구를 위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음. ■ 주요내용 가. 법인인 한국뇌연구원을 설립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연구원에 뇌에 관한 임상연구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다. 연구원이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라.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마. 연구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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