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703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의 범정부적인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의 축소, 은폐, 비밀공개, 수사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됨.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의 허위의 중간수사결과발표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대표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 공동 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3
위원회 회부2013.12.24
위원회 상정2016.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의 범정부적인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의 축소, 은폐, 비밀공개, 수사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됨.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의 허위의 중간수사결과발표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의해서 수사 및 기소로 이어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2200여 만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민간인 외부조력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수사팀의 수사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음. 또한 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직속부대인 조사본부에 의한 수사라는 점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고, 공적조서에 기재된 2300만건의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건수로 유추해 보았을 때, 2개월여 만에 수사를 종결한 조사본부의 수사의지를 신뢰할 수도 없고, 상당한 정도의 의혹이 남아 있다고 보여짐.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가 전무한 상태이고, 이러한 범정부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연계성 및 배후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범정부적차원의 대선개입 사건 일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이에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안 제2조)
2) 제1호에 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안 제2조)
3) 위 각호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여·야 국회의원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음(안 제4조제3호).
마. 이 법에 의한 수사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제17조 및 제23조는 적용되지 아니함(안 제6조제7항).
바.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시 15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의 관할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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