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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914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8 발의
발의2014.03.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그러나 최근 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26일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임. 이들은 국가의 사회복지급여도 일절 받고 있지 않았으며,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지원체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등 사회보장수급권자이면서도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또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근거 외에 효율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보건복지부의 복지 관련 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현재 17개 부처에서 총 29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복지 관련사업의 추진근거 법률은 총 97개로 13개 법률(46개 급여사업)에서 절차의 전체를 규정하고 있고, 46개 법률(127개 급여사업)은 절차의 일부만 규정되어 있으며, 38개 법률(119개 급여사업)은 절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개별 법률에 관련 절차와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법이 일반법적인 지위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내 주요기관의 상시적 공조체계를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신청능력의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발굴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또는 경찰서 등의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정보를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조사·상담·안내·의뢰하며, 보호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이들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마. 수급권자의 발굴, 의뢰, 신청, 조사, 결정, 보호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 그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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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