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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9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20
위원회 회부2017.04.24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각급 학교로 규정하면서,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보존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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