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1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일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4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일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동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받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법 생산·유통 등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징역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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