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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0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의 정도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편차가 존재하고, 벌금형의 제정 이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20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발의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의 정도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편차가 존재하고, 벌금형의 제정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문제가 있음. 이에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83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60조의2(벌칙)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또는 제61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3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벌칙)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 본문 중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를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또는 제61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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