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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8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동북아역사재단법 제22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의 위반 시 동법 제2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러나 이 벌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7.16
위원회 회부2015.07.17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동북아역사재단법 제22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의 위반 시 동법 제2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러나 이 벌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비해 과소하게 측정되어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동북아역사재단법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51호) · 시행 2016-08-3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51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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