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4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태국 역시 고속철도 건설 및 철도 현대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철도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11.09
위원회 회부2016.11.10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태국 역시 고속철도 건설 및 철도 현대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철도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해외철도산업이 신르네상스기를 맞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 동안 축적한 철도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47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①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는 철도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4.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5.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7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①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철도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
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
5.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라 한다)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는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