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5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있어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28
위원회 회부2017.07.31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있어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 타 수계관리위원회와 차이점이 있음.
그러나,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상당부분이 임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강수계 수자원의 약 38.8%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하려는것임(안 제24조제3항제5호·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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