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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9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1
위원회 회부2019.03.12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마리나항만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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