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경우 차량 내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만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하고…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2
위원회 회부2019.05.03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경우 차량 내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만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하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제외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류전원뿐 아니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하여,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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