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0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항만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항만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임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각각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항만공사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보다 임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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