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28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금생산자들의 자율적 조직체인 염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염업조합법」에 규정하고, 본 법상 염업조합의 업무 수행시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염업조합과 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비영리특수법인의…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1
위원회 회부2014.11.24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금생산자들의 자율적 조직체인 염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염업조합법」에 규정하고, 본 법상 염업조합의 업무 수행시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염업조합과 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비영리특수법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21호, 2013.3.24.)」제4조(설립허가) 제3호에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을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고, 명칭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의 취지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법인과 혼동될 만한 유사명칭을 들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자의견조회 등 심사를 통한 사전 차단이 가능함.
따라서 「염업조합법」 제3조(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제60조 제1항(제3조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를 삭제하여도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로 감축되어야 함.
「염업조합법」 제32조(사업)제1항제6호에서 염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공제사업규정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정?수정에 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염업조합이 67년 설립된 이래 단 한 번도 공제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어 사실상 이 규정은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향후 공제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사업규정제정 등은 조합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므로 법 본문에서는 삭제하고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함.
「염업조합법」 제36조에서는 조합의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을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7조의 ‘염업조합 정관 기재사항’중 제12호 사유로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므로, 「염업조합법」 내에서의 동일내용의 반복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생산자의 자율적 조직체인 염업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법률의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및 제60조제1항 삭제).
나. 조합이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을 위한 공제사업규정 제정?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제사업규정은 사업실시 및 공제계약내용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3조 삭제).
다. 조합의 회계연도 및 회계처리기준을 정관으로 정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6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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