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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3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 및 치료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및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안전운항을…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1
위원회 회부2014.12.12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 및 치료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및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안전운항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을 현행법상 소형항공운송사업에 포함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4호 및 제74조의2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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