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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14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의 구성 항목에 동·리(洞·里)는 제외하고, 다만 참고항목으로 도로명주소의 맨 끝 부분에 법정동(法定洞)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나의 도로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정동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도로명주소만으로 정확한…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7
위원회 회부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의 구성 항목에 동·리(洞·里)는 제외하고, 다만 참고항목으로 도로명주소의 맨 끝 부분에 법정동(法定洞)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나의 도로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정동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도로명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워 오히려 새 도로명주소 제도가 신속하게 해당지역을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도로명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경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을 유발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이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도로명주소의 구성 항목에 법정동·리를 추가하여 정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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