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568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196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일과 1961.3.18. 기술원조 협정 및 1963.12.16. 「한국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을 체결하고 약 8,000여명의 광부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의…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3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2
위원회 회부2015.04.06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196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일과 1961.3.18. 기술원조 협정 및 1963.12.16. 「한국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을 체결하고 약 8,000여명의 광부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전담 관리 하에 약 11,000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공식적으로 파견하였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에 대해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국가적 기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가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이루어진 경제 및 기술협조의 일환으로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예우(禮遇)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파독 광부·간호사”란 한국과 독일 간 국제 협정 및 계약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정의하고, 파독 광부·간호사 중 생존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일 제정, 기념사업, 관련 교육의 실시와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파독 광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파독 광부·간호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등록신청의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생활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와 관련된 기념사업이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고, 파독 광부·간호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