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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86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제안이유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25조에 의해 품질조사가 가능하므로,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보고받고,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25조에 의해 품질조사가 가능하므로,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보고받고,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한 자가 실지조사 불출석한 경우 신청 포기 또는 공동실지조사로 간주하는 규정과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폐광대책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국가재정법」에 준하여 5년으로 신설하며,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기준 이하의 석탄 등을 유통시킨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보고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사업장이 출입·조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36조) 나. 실지조사의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실지조사에 불출석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실지조사에 불출석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시행한 조사를 공동 실지조사로 간주함. (안 제39조) 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 수의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폐광대책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함. (안 제39조의3) 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안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49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25 / 39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이하의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삭 제>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② (생 략)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와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산업자 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광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 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③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신 설>
⑤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 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 (생 략)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3제2항 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3제3항 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의5(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소멸된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채굴권은 해당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9조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49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전단 중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를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실지조사의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와"를 "신청인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탄광산업자"를 "석탄광업자"로, "한국광해광리공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를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⑤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9조의4제2항 중 "제39조의3제2항"을 "제39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의7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제6항 및 제8항"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대책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