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계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업계 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6.23
위원회 회부2017.06.26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계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업계 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종사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7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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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 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신 설>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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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43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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