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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0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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