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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9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2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支院”을 “지원(支院)”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음용수”를 “먹는 물”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2조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516호) · 시행 2012-10-22 · 바뀐 줄 23 / 26
개정 전
개정 후
保健環境硏究院法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 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 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보건환경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연구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안의 인구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업무) ①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ㆍ수처리제ㆍ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水處理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 장난감,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안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 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 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안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의 채취등 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안의 보건ㆍ환경관련기관의 범위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 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공무원) ① 연구원은 원장 1인 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6조 (연구원의 공무원)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 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원장은 보건ㆍ환경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원장은 관할시ㆍ도지사 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제7조 (시설이용)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 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 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등) ① (생 략)
제8조 (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 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①연구원은 제5조 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ㆍ질병관리본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 ① 연구원은 제5조제1항 각 호 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ㆍ질병관리본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과태료)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16호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保健環境硏究院法”을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水處理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 장난감,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제7조(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등)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① 연구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ㆍ질병관리본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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