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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9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조치가 없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증가율은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거의…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15
위원회 회부2013.07.16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조치가 없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증가율은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정체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구매담당자에게 인사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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