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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도시개발 정책이 신도시 개발 중심에서 도시재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03 발의
발의2014.11.03

무슨 법안인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도시개발 정책이 신도시 개발 중심에서 도시재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삭제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만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85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27 / 4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 설>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제8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의 지원 및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항에 따른 위원회 에 자문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에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 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① 제12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범위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3. 사업시행자4. 사업의 시행기간5. 사업의 시행방법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7.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신 설>
3. 사업시행자
<신 설>
4. 사업의 시행기간
<신 설>
5. 사업의 시행방법
<신 설>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신 설>
7.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8.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 (사업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과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 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6.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에 관한 사항
1. 실시계획 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85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제8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위원회"를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과 제14조"를 "제14조"로,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총리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5.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새재생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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