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6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시책 추진과 관련한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1
위원회 회부2015.07.22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6.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시책 추진과 관련한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ㆍ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현행법을 범부처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 시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간 협의를 거쳐 도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분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부처가 산학연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현행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용어의 정의를 수정ㆍ추가함(안 제2조).
나. 기업 등의 기술수요자가 보다 다양한 기술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ㆍ보유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
다.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안 제8조).
라. 기술의 분석, 기술거래 등 기술거래사가 기술이전ㆍ사업화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 함(안 제14조).
마.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 대학과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바. 연구기관과 대학 간 인력의 교류ㆍ활용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사. 공공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사용 용도를 명확화 함(안 제19조).
아.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자.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투ㆍ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카. 기술지주회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타.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파.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3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동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6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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