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1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분양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부동산투자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별로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대표발의 최구식 무소속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01 공포
발의2011.09.02
위원회 회부2011.09.05
위원회 상정2011.11.17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8
공포2012.06.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분양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부동산투자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별로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사용승인 전에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6-01 (법률 제11467호) · 시행 2012-06-01 · 바뀐 줄 6 / 1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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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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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신 설>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신 설>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② (생 략)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10조(벌칙) ① (생 략)
제1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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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6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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