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7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외래 수중생물 또는 미생물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파괴 및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04.2월, 미발효)함에 따라 이를 국내 수용하고자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을…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3.07.29
위원회 회부2013.07.30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외래 수중생물 또는 미생물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파괴 및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04.2월, 미발효)함에 따라 이를 국내 수용하고자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을 제정(’07.12월, 협약 발효일 시행)하였음. 이에,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수용하고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 및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동 제도의 우선 시행을 통하여 관련업체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검사대상 선박, 소형 선박의 정의, 선박평형수의 예외적 배출허용, 선박평형수처리업 종사자의 교육 등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면승인 생략 근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총톤수의 용어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총톤수의 정의를 법률에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규모로써 구분하던 소형 선박을 국제협약과 같이 규모와 용도로써 구분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3호).
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검사 등에 대한 대행기관의 업무대행근거 마련을 위하여 세부절차를 식별함(안 제3조제3항제6호).
라.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여 배출할 수 있는 선박을 선박평형수 교환을 위한 설비가 허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고, 선박평형수를 국내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뿐 아니라 외국항만에서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에도 배출 가능하도록 하며,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배출 허용 규정을 정함(안 제6조).
마.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기계적?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처리시설에 배출하거나 관련 국제기구가 정한 방법으로만 선박평형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교환 또는 처리설비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바.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후속 선박의 도면 등 다시 도면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의 도면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양수산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1항).
아. 형식승인시험 중 육상시험을 국가가 지정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동형처리설비에 대한 조건부 형식승인 근거를 마련하며, 변경승인을 위하여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시험의 정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자.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차. 형식승인시험 중 육상시험과 선상시험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카. 형식승인서를 반납하거나 동형처리장치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타. 2년 이상 형식승인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파.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정부가 형식승인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인정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하.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승인의 종류, 시기 및 절차를 정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의 고시 규정을 삭제하며,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을 정함(안 제2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거. 형식승인시험의 품질관리, 국제기구 승인 서류의 심의 등을 위하여 독립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시험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며, 보고?자료제출 대상과 지정취소 시 청문 대상에 독립시험기관을 추가함(안 20조의2 및 제37조제2호의2 신설, 제33조제1항).
너.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에 대한 정보의 전산망 구축,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와 해당 업무를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3 및 제40조제2항 신설).
더.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러. 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시험용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검사 및 시험계획의 점검 업무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업무를 추가함(안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머.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버. 선박평형수와 관련된 기술, 설비 또는 장비 등을 개발하려는 때의 비용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3 신설).
서. 형식승인 및 선박의 검사와 관련된 자의 비밀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6조의4 및 제42조제15호 신설).
어. 선박의 검사 등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 등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40호) · 시행 2017-09-08 · 바뀐 줄 69 / 12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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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선박의 길이 및 선박평형수의 용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 선박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소형 선박가. 선박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나. 수색, 경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의2 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수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제21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3.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제21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 또는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신 설>
4. 선박의 선장이 거친 날씨, 설비의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것이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교환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신 설>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관련 국제기구가 승인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 또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 또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승인ㆍ확인검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1.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계획의 승인2.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선박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의 확인검사3. 승인된 시험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 결과 시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효력정지나 시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승인ㆍ확인검사ㆍ점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적합증서의 발급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효력정지 등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면의 승인)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에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도면의 승인)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에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정기검사) ① (생 략)
제12조(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생 략)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적합성시험: 설계, 구조, 운전 및 기능이 이 법 및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
<신 설>
2. 환경시험: 전기ㆍ전자 구성품이 선박의 환경에서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신 설>
3. 육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시험
<신 설>
4. 선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실제크기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 용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동형처리설비”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형처리설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험을 유예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교부,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발급,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갱신의 절차, 그 밖에 형식승인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7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1.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계획2.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험 절차ㆍ방법 및 인력3. 시험결과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관리체제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신 설>
5.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유예된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증서로 한정한다)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 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 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처리물질의 승인 등) ①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물질 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처리물질의 승인 등) ①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승인받은 처리물질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절차와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제17조의3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2.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3.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심사4.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 및 처리물질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독립시험기관으로부터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3.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독립시험기관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지연시키는 경우6.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7.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8.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협정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의 임직원이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3.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⑤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① (생 략)
제2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선박으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선박으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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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 ㆍ 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배출금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교부 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배출금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발급 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
<신 설>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신 설>
1의3.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선박의 검사 및 검사결과의 표기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검사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및 검정합격의 표시
4.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① (생 략)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교부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표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등이 교부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하거나 표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등이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재검사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검사ㆍ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형식승인ㆍ재변경승인 및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재검사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ㆍ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형식승인ㆍ재변경승인 및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받은 자,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받은 자,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4. 제17조제6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5조(선박검사원) ① (생 략)
제35조(선박검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4.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5.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청하려 는 경우
5. 제35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려 는 경우
<신 설>
6.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3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3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6.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17조제6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17조제6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7.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검정(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등을 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검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검정(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등을 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검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0조 (권한의 위임) (생 략)
제40조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자
2. 제17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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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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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제8조의2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소형 선박
가. 선박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
나. 수색, 경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
제6조제1호 중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수역으로서"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이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처리시설"을 "처리시설 또는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박의 선장이 거친 날씨, 설비의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것이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교환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관련 국제기구가 승인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승인·확인검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계획의 승인
2.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선박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의 확인검사
3. 승인된 시험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 결과 시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효력정지나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확인검사·점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적합증서의 발급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효력정지 등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합성시험: 설계, 구조, 운전 및 기능이 이 법 및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
2. 환경시험: 전기·전자 구성품이 선박의 환경에서 적합하게 유지·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육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시험
4. 선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실제크기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 용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동형처리설비"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형처리설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험을 유예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갱신의 절차, 그 밖에 형식승인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7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계획
2.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험 절차·방법 및 인력
3. 시험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관리체제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5.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유예된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증서로 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사용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으로 , "처리물질에"를 "처리물질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⑤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절차와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3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심사
4.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 및 처리물질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독립시험기관으로부터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3.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독립시험기관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지연시키는 경우
6.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8.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협정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의 임직원이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3.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제5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선박의 검사"를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검사증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3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4항·제5항"을 "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요청"을 각각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을"을 "요구를"로 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에 제2호의2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요청"을 "요구"로 한다.
2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38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부 또는 재교부를"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7항"으로, "교부 또는 재교부를"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로 한다.
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제7호 중 "제5항을"을 "제6항을"로, "또는 제4항"을 "전단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3조제2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장, 제9조제3항, 제4장,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제7호부터 제14호까지(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43조제2호, 제44조, 제46조제1항제7호·제10호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은 법률 제1254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부칙에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9조의 규정을 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에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선박평형수·침전물의 수거·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3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