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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해상교통과 관련된…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7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20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해상교통과 관련된 교통물류거점 지정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해상교통 분야에 대한 지능형 교통체계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708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175 / 26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 ③ (생 략)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생 략)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휴대전화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과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휴대전화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과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교통조사지침)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교통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하려면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하려면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나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나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해양부장관 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④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교통부장관 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생 략)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재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④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폐업신고)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폐업신고)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 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ㆍ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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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위탁하는 사업
4. 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위탁하는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 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후단 신설>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44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5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② (생 략)
제5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생 략)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①·② (생 략)
제66조(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보고)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이하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0조(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이하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②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71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1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 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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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 ③ (생 략)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ㆍ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ㆍ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ㆍ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ㆍ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84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 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② (생 략)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②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4조(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4조(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ㆍ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ㆍ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9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9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04조(시범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4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 이 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 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1.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신 설>
2.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제112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2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08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로, “국토해양부장관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1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제11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1조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0조제2항, 제5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4조제3항 전단, 제58조제2항 후단,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제9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91조제1항·제5항, 제93조, 제9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95조제1항·제2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7조,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0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5조, 제106조제1항,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2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5조제8항, 제70조제2항, 제78조제3항, 제82조제5항, 제83조제5항·제9항, 제8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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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