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895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지식인은 농업, 어업, 유통, IT,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가치창출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창조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인적자원이라 할 것임.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55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0
위원회 회부2013.11.27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지식인은 농업, 어업, 유통, IT,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가치창출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창조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인적자원이라 할 것임.
그러나 사회 각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없이 반복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선도했던 신지식인은 법·제도적인 지원이 없음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을 육성·지원하고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신지식인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지식인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자를 말함(안 제2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위하여 신지식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신지식인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지식인의 지식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신지식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정부는 신지식인의 날 지정, 신지인에 대한 포상 및 융자·투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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