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5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가구 등에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소득ㆍ자산 등을 공급기준으로 두지 않아 당첨자의 24.7%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지원이라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받는 모든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6
위원회 회부2013.09.17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가구 등에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소득ㆍ자산 등을 공급기준으로 두지 않아 당첨자의 24.7%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지원이라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받는 모든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는 보금자리주택정책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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