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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3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함.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28
위원회 회부2014.04.29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함. 학교의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교과서 선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해 선정된 교과용 도서를 공시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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