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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인 30년까지 법정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는 원래 15년이던 것이 지난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그 2배인 30년까지 가중되었으나,…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5.26
위원회 회부2017.05.29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인 30년까지 법정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는 원래 15년이던 것이 지난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그 2배인 30년까지 가중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가중일 뿐이었음. 그럼에도 행정 분야의 최저형 규정 조항들도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2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7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5년 이상의"를 "5년 이상 15년 이하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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