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30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인데,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1.12.26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발의2011.12.28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13
공포2012.01.2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인데,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26 (법률 제11237호) · 시행 2012-04-27 · 바뀐 줄 9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대부ㆍ인가ㆍ해제 등 을 받은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제1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대부ㆍ인가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237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인가·허가 등”을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제 등”을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30일”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이익금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통보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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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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