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10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있음. 청문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처분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함.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3.12.04
위원회 회부2013.12.05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19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있음.
청문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처분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함.
이에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29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7 / 7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⑥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7조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029호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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