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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2773

소비자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30년경부터 경제생활의 합리화 운동과 관련되어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교육에 대하여 현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여 사업자나 생산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각종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현명하게 상품을 선택하여, 그것을 사용하거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그 선택에 필요한…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2
위원회 회부2014.12.03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30년경부터 경제생활의 합리화 운동과 관련되어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교육에 대하여 현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여 사업자나 생산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각종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현명하게 상품을 선택하여, 그것을 사용하거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그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교육을 추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전문성 있는 소비자교육인력 육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도 이에 적극 협력하여 소비자의 이익 및 역할을 증진시키는 내실 있는 소비자교육이 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소비자교육의 체계적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라. 소비자교육단체는 효율적인 소비자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인가를 받아 소비자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항). 마.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역 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소비자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단체 등 기타 관련 단체와 정보의 교환 및 연대를 통하여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관한 지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사. 소비자교육을 하는 자는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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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