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552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어업 정책은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신뢰가 부족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실정으로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계의 대표기구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1
위원회 회부2016.08.12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어업 정책은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신뢰가 부족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실정으로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계의 대표기구가 필요함. 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촉진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농어업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국내는 전국에 광역 2개 지역(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과 시군 14개 지역(강원도 평창 등)에 농어업회의소가 시범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농어업 정책의 시행과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의소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시·도와 특별자치시·도에 설치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 대상의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하며, 해당지역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농어업인의 2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됨(안 제7조). 다. 농어업인은 그 농지, 사업장 또는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과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함(안 제11조 및 제14조). 라.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안 제18조, 제28조 및 제31조). 마.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와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시·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음(안 제35조 및 제40조). 바.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며, 농어업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광역농어업회의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됨(안 제51조 및 제55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해 해당 임원의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안 제66조). 아.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67조 및 제68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9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과 농어업?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시에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안 제72조). 카.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등을 하고 사업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안 제4조 및 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