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또는 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함)이 실험실 안전사고로 후유장해를 얻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연구원의 연구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의…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7
위원회 회부2018.12.28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학 또는 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함)이 실험실 안전사고로 후유장해를 얻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연구원의 연구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확대 정책에 따라 연구기관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같이 증가하여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개선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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