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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8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료기사등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학교 인정기준은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7.1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료기사등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학교 인정기준은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 인정 여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95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5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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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