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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5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매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최근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비율은 2012년 16%에서 2016년 19.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만성적·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5
위원회 회부2019.02.18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매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최근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비율은 2012년 16%에서 2016년 19.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만성적·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 나. 이를 위반하여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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