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3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 법의 유효기간은 2024년 8월까지임.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 법의 유효기간은 2024년 8월까지임.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 간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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