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6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84년 5월에 결성되어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 국민이 펼친 민주화운동의 고비고비마다…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3
위원회 회부2019.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84년 5월에 결성되어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 국민이 펼친 민주화운동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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