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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777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사이버테러로 초래되는 사이버위기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질서혼란과 달리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것이라도 국가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4
위원회 회부2015.06.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이버테러로 초래되는 사이버위기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질서혼란과 달리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것이라도 국가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8조). 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둠(안 제10조). 라.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안 제14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의 장은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피해복구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17조). 사. 정부는 “경계” 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정부는 사이버위기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국제협력·산업육성·인력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정부는 사이버테러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버테러를 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복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한 시정조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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