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777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사이버테러로 초래되는 사이버위기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질서혼란과 달리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것이라도 국가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4
위원회 회부2015.06.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이버테러로 초래되는 사이버위기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질서혼란과 달리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것이라도 국가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8조).
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둠(안 제10조).
라.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안 제14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의 장은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피해복구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17조).
사. 정부는 “경계” 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정부는 사이버위기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국제협력·산업육성·인력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정부는 사이버테러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버테러를 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복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한 시정조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