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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7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관리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기계식주차장은 별도의 유지보수의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도 안전과 관련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08.12
위원회 회부2016.08.16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관리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기계식주차장은 별도의 유지보수의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도 안전과 관련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관련 사고 예방 및 사후대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와 유사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0, 제19조의21, 제19조의22, 제19조의23 신설 및 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20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18 / 35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② (생 략)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2 (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2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정밀안전검사에 관해서는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는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3(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의 검사를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2제1항 의 검사를 받은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제19조의12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2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 ∼ 11의2. (생 략)
10.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10제2항 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2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0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격과 임무"를 "임무"로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1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제19조의22를 제19조의23으로 하고, 제5장에 제1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검사에 관해서는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는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호의"를 "호 또는 제19조의22제1항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9조의12"를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1의3.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제30조제2항제3호 중 "제2항"을 "제2항(제19조의22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제19조의20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고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의2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설치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2. 설치된 날부터 2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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