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7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7.04.10
위원회 회부2017.04.11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9.03.27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6호) · 시행 2019-04-1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316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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