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7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한국 원폭피해자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4
위원회 회부2018.08.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한국 원폭피해자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빈혈, 심장 질환, 우울증, 백혈병 및 갑상선 질환 등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나.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국가는 피해자등이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병원 및 복지시설의 설립·운영과 건강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마.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을 의무화하고, 기념사업에 비핵·평화박물관 건립 및 인권 관련 교육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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