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0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 미납 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0 발의
발의2020.07.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 미납 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52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97 / 16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 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 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 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 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질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하수도의 통합 운영ㆍ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치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ㆍ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ㆍ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② (생 략)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④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⑥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관리대행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관리대행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1조 삭제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1.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2.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자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자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 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등록을 한 자5. 삭 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3.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 ④ (생 략)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⑦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신 설>
⑪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⑫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생 략)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 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 ⑤ (생 략)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 (생 략)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취소 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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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5조제7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6. 제45조제8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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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51조제4항ㆍ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51조제4항ㆍ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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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② (생 략)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 제14조 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8조의2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 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 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9조(보고ㆍ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보고ㆍ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1. 관리대행업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2. 기술진단전문기관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
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4.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5. 처리시설제조업자
5. 분뇨수집ㆍ운반업자
6. 처리시설관리업자
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신 설>
7. 처리시설제조업자
<신 설>
8. 처리시설관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신 설>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제73조 (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제73조 (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 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 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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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5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 제19조제6항 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5조제7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45조제8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 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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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6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 제19조제7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의2. ∼ 10. (생 략)
2의2. ∼ 10. (현행과 같음)
1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 20. (생 략)
12. ∼ 2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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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3항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1. 제44조제4항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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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4항 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제39조제6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제39조제7항 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 27. (생 략)
14. ∼ 27. (현행과 같음)
28.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8.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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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2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을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로, "건전한"을 "지속가능한"으로, "수질"을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에 제5호의3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제1장에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을 "대행계약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대행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대행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자
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자
제27조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을 "유입시키려는"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 등)"을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7항"을 "제27조제10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을 "설치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39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을 "제80조제4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의 규정"을 "제11항"으로, "적용할 때"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제2항 중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을 "재활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취소된 자"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 한다.
제49조제1항제6호 중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제4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2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제14조"로, "제24조의 규정"을 "제24조"로 한다.
제68조의2의 제목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을 "하수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44조의 규정"을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1. 관리대행업자
2. 기술진단전문기관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49조의 규정"을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54조의 규정"을 "제54조"로 한다.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4조제2항 중 "제67조의 규정"을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을 "하수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75조제2호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제5호 중 "제45조제7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제45조제8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으로 한다.
제77조제2호 중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제1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중 "자"를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제1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제3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제3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의3제4호, 제46조, 제48조제4호, 제54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0조제4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76조, 제77조제11호, 제8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ㆍ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하수의 유입신고,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등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으로,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를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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