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5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2020년 6월 기준 전국 40개소로 정원이 3,266명에 이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2020년 6월 기준 전국 40개소로 정원이 3,266명에 이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의과대학이 9개소인 반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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