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6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입의 94%를 국고보조에 의존하며 사실상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회의록 등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각 참석자별 발언내용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고,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03
위원회 회부2020.0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입의 94%를 국고보조에 의존하며 사실상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회의록 등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각 참석자별 발언내용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고,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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